금산소방서, 119신고 요령 및 개정법령 홍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근처 상가 간판에 있는 상호명과 일반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 파악 용이

2016-04-27     양승용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가 상황에 따른 올바른 119 신고요령과 유형별 신고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 중이다.

신속한 출동과 조치를 위한 것으로 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근처 상가 간판에 있는 상호명과 일반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 신고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의․상습적인 119 거짓 신고에 대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로 엄중히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2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3월부터 119에 거짓으로 긴급 상황임을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초범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거짓 신고자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거짓신고를 할 경우 신고 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더 위급하고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화재, 구조, 구급현장으로 출동을 지연시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장난신고와 거짓신고를 구분, 장난신고는 연령별 횟수별로 달리 대응하고, 고의․상습 거짓신고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