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교수, "기부금 현금화해 더 나은 곳에 사용하자고 합의했다" 맞고소 의사 밝혀

서경덕 입장 밝혀

2016-04-26     홍보라 기자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횡령 등의 혐으로 아웃도어 업체 네파로부터 고소를 당한 가운데 맞고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5일 검찰은 네파는 재단법인 대한국인 이사장인 서경덕 교수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3명을 횡령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네파 측은 "외국인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195억원 상당의 아웃도어 용품을 대한국인에 기부했는데 아무런 합의 없이 의류 유통업체 P사에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네파 측과 에티오피아에 전달하고 남은 나머지 기부금을 현금화해 더 나은 곳에 사용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서경덕 교수는 "나는 대한국인 이사장이지만 대한국인에서 1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재능기부 형식이라 월급도 받지 않는다. 네파와 P사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대한국인에게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연히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26일) 중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 등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