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무기류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
2016-04-25 양승용 기자
홍성경찰서(서장 구재성)가 5월 2.일~5월 31일(1개월간)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 및 행정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고 결결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되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