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일가, 도덕적 해이 논란 "자율협약 신청 전 주식 전량 매각했다"
한진해운 일가 도덕적 해이 논란
2016-04-25 홍보라 기자
한진해운 일가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한진그룹 대주주 일가가 한진해운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결정 하루 전날까지 주식 전량을 매각했기 때문.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공시 내용에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회장 측은 향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략 매각했다.
회사 내부자가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금일(25)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최회장 일가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