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오해 여성에 피해 보상 판결, 장윤정 "이병헌도 전혀 잘못 없지는 않아"

장윤정 이병헌 일침

2016-04-22     홍보라 기자

대법원이 배우 이병헌 협박 사건 방송 프로그램 자료 화면에 사건과 무관한 패션 모델을 등장시킨 MBC 등에 해당 모델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모델 S씨가 (주)MBC와 외주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사인 MBC와 제작 업체는 S씨가 나오는 영상을 충분한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해 보도함으로 S씨가 이병헌 협박사건의 피의자라는 오해를 유발해 S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등은 S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장윤정은 최근 이병헌 협박사건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호박씨'에서 이상민은 여성 2명으로부터 50억원 협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정공방을 벌인 이병헌 사건에 대해 "연예계 사건 사고를 많이 지켜본 장본인으로서 이병헌의 사건을 보면 작은 사건은 아니다. 이병헌이라는 대스타가 여자연예인 스캔들에 휘말려 50억원 협박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구라는 "이병헌은 안티가 없었던 배우이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다. 대응하던 방식이 달랐으면 어땠을까 싶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의 경위를 알렸으면 어땠을까 싶다. 상황 설명없이 협박 고소사건부터 알려져서 더욱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장윤정은 "여자분들이 이병헌을 협박한 것은 죄이지만 (빌미를 제공한)이병헌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