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노년, 튼튼한 무릎건강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

2016-04-21     최명삼 기자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 뼈와 뼈가 맞닿으며 통증을 발생하는 질환으로65세 이상 노인의 약 70~80%가 겪을 만큼 매우 흔하다.

관절모양이 변하고 걸음걸이에 이상을 보이기도 하며,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고 부종과 함께 무릎 주위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연골 소실로 인하여 관절 운동 시 마찰음이 느껴지고,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퇴행성관절염 초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주사치료 등이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이미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인공관절 수술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개인 부담금이 한 무릎 당 보통 250만~300만원가량이 소요된다.

여기에 수술 후 물리치료비, 입원비 등이 포함되면 금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진다. 때문에 대다수의 노년층은 경제적 이유로,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은 ‘2016년 노인무료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별 지정 후원병원과 함께 만 65세 이상(1951년생)의 노년층 약 2600명에게 무릎관절염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정 후원병원에서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후원병원을 찾아 인공관절수술이 꼭 필요한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만일 이에 해당할 경우 병원 내 구비된 접수신청서 작성 및 진단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을 제출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수술 지원결과가 유선 통보되고, 3개월내로 인공관절 수술 진료 및 시술을 진행하면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해당 후원병원은 각 지역에 따라 2~3군데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지역에 한군데만 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지역별 확인과 함께, 병원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 정보를 확인 후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운 거리도 중요하지만, 수술이 최소절개로 이뤄지는지, 감염에 민감한 고령층 환자들을 위해 수술의료진이 우주복 형태의 무균 수술복을 착용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의료진의 수술 경험이 풍부한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양지역에서 지정 후원병원으로 선정된 굿닥터튼튼병원의 박춘근 병원장은 “아파도 통증을 참고 견디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비 지원사업을 동참하게 됐다”고 밝히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담당 사회복지사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므로, 해당 수술이 필요한 노인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신청을 도와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