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강원도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최우수 선정
강원도에서 개최한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인제군의 민원서비스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강원도는 지난 3월 도내 18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추진한 민원행정 개선 사례를 공모하여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였으며, 인제군의‘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의 도로기능 합법화 추진업무’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이에 군은 행정자치부의 서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인제군에서 추진하는‘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의 도로기능 합법화 추진 업무’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마을안길, 농로 등이 비법정도로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적법한 도로로 인정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제도화하는 시책이다.
비법정도로에 사유재산이 편입되어 있을 경우 도로통행에 대한 권리 주장 등으로 행정과 주민 간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군은 공공기관 설치「마을안길포장도로」편입토지 지적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공도 및 사설도로의 지정 ․ 공고 및 도로관리대장 등재와 2006년 5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시책은 주민 갈등과 고충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현안을 행정기관이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그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도 최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민원제도 개선 및 주민편의 중심의 민원처리, 맞춤형 민원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