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보상 수거
2016-04-12 서성훈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30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보상수거를 실시한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고독성 농약으로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른다.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지난 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사용하다 남은 개봉농약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천원씩 반납농가에 보상한다.
정재식 영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반납해 줄 것과 행정에서 농가방문 점검․수거 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