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업용 자동차 지도ㆍ단속 실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안전점검 주력...차고지 외 밤샘주차 중점 단속
2016-04-07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봄 행락철 특별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0일까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와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의 안전장치 등에 대한 계도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관내 사업용 차량 대상으로 차량 설비 유지와 청결상태를 비롯해 소화기,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안전벨트 등 안전관련 장치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것.
이와 함께, 대형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행위나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 유리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사업구역 위반, 합승 등의 불법 행위도 계도ㆍ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는 교통소통에 차질을 빚고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주택가나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대한 청결상태 점검을 실시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단체이동 버스 운행의 증가에 대비, 대중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