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2016-03-31     김종선 기자

원주소방서(서장 진형민)는 31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30여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강화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은 물론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 이수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며 “추가 보수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