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 펼쳐

자동차세 2회,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으로 23일 오전 6시부터 충남도와 합동 실시

2016-03-21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영치활동은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치활동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라는 것.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충청남도와의 합동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징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확대 편성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의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면서,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기전에 밀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전송 등을 통한 납부 안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