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새 검정기준 적용

중학교에 이어 처음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기재

2016-03-18     김상욱 대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한국의 독도(일본은 ‘다케시마’라 주장)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새로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총 10권 가운데 8권에서 '독도는 일본 땅'으로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발표된 새로운 검정기준은 고등학교 교과서는 처음으로 2017년 1학년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적용된다. 특히 이번 새로운 검정기준은 아베 신조 정권의 견해가 고스란히 적용된 교과서로 일본 국수주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 검정기준이 적용된 고교 교과서 ‘일본사A'의 기존의 2건에서 총 5건의 의견이 첨부되는 등 개정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와 센카쿠제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됨으로써 기존의 교과서에 영토관련 기술 내용의 분량이 1.6배 늘어났다.

지난해 검정 결과를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고등학교도 정부의 입장에 따른 경향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2014년 1월 개정된 신(新) 검정기준은 ✿ 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사항을 기술할 경우 그 사실을 명기한다 ✿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기초한 기술로 한다는 등을 요구했다.

5건 가운데 정부의 견해의 기술을 요구한 것은 1건, 전후 보상에 관해서는 “각국의 조약으로 이미 해결되어 있어, 개인에 대한 보상에는 응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한국인 강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이미 해결됐다는 아베 정권의 의견이 정확하게 교과서에 반영됐다.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사항’에서는 간토(関東, 관동) 대지진 당싱[- 살해된 당시 조선인의 인수로 2건, 3.1독립운동에서의 사상자 수에서 1건, 난징(南京, 남경) 대학살 사건에서 살해된 중국인 수 1건의 의견이 붙어 모두가 ‘명수(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등으로 수정됐다.

특히 독도와 센카쿠제도에 관해서는 지리와 일본사 이외에 윤리를 제외한 공민의 전 24점이 기재됐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해석 개헌’의 설명에 의견이 붙었는데 ‘확정적인 용어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비판할 적에 해석개헌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로 수정돼,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위한 ’해석 헌법 개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