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이종통화 해외송금서비스' 제공

개인은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

2016-03-17     김태형 기자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고객들의 해외송금 편의를 위해 '이종통화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통화 해외송금서비스는 경남은행이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송금대금(원화 또는 외화)을 수취한 뒤 이종통화송금 취급은행에 미화로 송금을 실행, 이종통화송금 취급은행이 송금된 미화를 이종통화 환산금액으로 수취인 거래은행에 지급해 수취할 수 있도록 한 송금서비스이다.

실명의 개인은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가능하며 오전 0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 송금한도는 미화 100만불 이하로 현지 수취 가능 통화는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ㆍ방글라데시 타카(BDT)ㆍ브라질 레알(BRL)ㆍ인도네시아 루피아(IDR)ㆍ인도 루피(INR)ㆍ캄보디아 리엘(KHR)ㆍ라오스 킵(LAK)ㆍ스리랑카 루피(LKR)ㆍ 몽골 투그릭(MNT)ㆍ멕시코 페소(MXN)ㆍ말레이시아 링깃(MYR)ㆍ네팔 루피(NPR)ㆍ필리핀 페소(PHP)ㆍ파키스탄 루피(PKR)ㆍ러시아 루블(RUB)ㆍ사우디아라비아 리얄(SAR)ㆍ대만 달러(TWD)ㆍ베트남 동(VND)ㆍ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ZAR) 등 19종이다.

외환사업부 여창현 부장은 "이종통화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해 해외송금할 경우 현지 국가 통화로 바로 송금 받을 수 있어 받는 사람의 환전에 따른 손실도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송금시 송금 금액도 확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