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공무원임용 시켜준다고 4억 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아산시청 회계팀장과 교육담당이라고 속인 후 249회 걸쳐 427,307,640원 편취

2016-03-16     양승용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피해자를 아산시청 공무원(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4억여 원을 편취한 피의자 A모(여,35세)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모는 친구인 B모(여, 주부), C모(여, 주부)를 아산시청 회계팀장과 교육담당이라고 속인 후 2015.02.26.부터 2016.03.03.까지 사촌 시누이 관계인 피해자 정00(여, 대학 4년)에게 아산시청 공무원으로 임용을 시켜 준다며 아산시청 채권,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비, 연수비와 피복비, 출장비 명목으로 ’15.03.02.부터 ’16.03.03.까지 명목으로 249회 걸쳐 427,307,640원 교부 받아 편취 한 혐의다.

한편 아산서 경제팀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공범 등 여죄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