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

3천만원의 사업비 확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

2016-03-15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동지역의 단독주택 및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대문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택 내 여유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액은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주택 내 여유공간을 활용시 가구당 최대 100만원, 담장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면 이상 조성 시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후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설치유형과 비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윤성진 교통지도팀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59세대에 주차 공간 97면을 지원해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