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카드결제 거부 택시 과태료 부과한다

위반행위 1회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회 40만원, 3회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2016-03-10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정액요금제를 정착시키고자 8천원 이하의 요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에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택시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카드 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운수종사자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과 달리 신용카드는 현금화에 따른 기간이 한 달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결제의 정착화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소비자도 부담 없이 탈 수 있어 수요자가 늘어날 여지가 많으나, 현금 수납에 익숙한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

이에 시는 8천원 이하의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카드결제에 따른 운수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4년에는 카드사용 택시 1,023대에 6천 1백여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1,045대에 1억 5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시 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1회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회 40만원, 3회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의 정착화는 택시 이용의 활성화로 이어져 고객과 운수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거부행위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운수종사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