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자가, "광수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언하면 모두'사형'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죄와 형법제93조(여적)죄를 저지른 것

2016-02-28     특별취재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광수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위에 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 하거나 공언하면 곧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죄와 형법제93조(여적)죄를 범하는 행위가 된다. 대통령, 장관, 국정원장, 국회의원, 판사, 검사, 모든 정부공직자 등등... 또한, 광주단체나 서울광수 또는 일반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정원장 역시 귓속말로 "광수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속삭이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국정원장이 직위에 임하여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 하거나 공언한다면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국정원장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한 자 역시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한 것이 된다. 그렇게 보고한 자는 내부 적성휴민트 임을 의심해야 한다.

시스템클럽에서 "광수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 하였으니, 누구든지 "광수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사실이 아닌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진은 가장 확실한 법정 증거력을 갖는다. 범인과 인상이 비슷하게 손으로 그린 몽타주 그림으로도 범인을 특정하여 잡는데, 사진은 몽타주 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갖는다.

시스템클럽에서 350명 이상 사진 증거로 광수들을 입증하였다. 국정원장이 귓속말만 하지 말고 광수들이 사실이 아니 라고 공언하거나 공식적으로 발표하려면 광수들이 사실이 아닌 증거를 그와 상당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직위에 임하여 "광수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공언한다면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죄와 형법제93조(여적)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이미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사법부의 민사 및 형사 재판의 몇몇 판사들은 발표문과 판결문으로서 대한민국에 반역한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하였다.

때가 이르면 그들은 모두 대 여적 재판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르러 350여명중 단 한사람이라도 광수로 밝혀져 확인되면 "광수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언하거나 판결한 모든 공직자들은 여적 재판의 법정에 서게 되어 재판의 판결에 따라 '사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사형', 이것이 5.18을 편들어 대한민국에 반역한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정해진 운명이다.

대 여적 재판 후에 그들에게 붙여질 레테르는 "국가반역자, 매국노" 그들의 가족과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레테르는 자손대대로 "국가반역자, 매국노 집안".

일전에 정당하고 합법적 결정을 내린 광주의 검사들이 광주호남의 검사가 아닌 대한민국 검사로서 가장 합법적이며 정당한 국가기관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들은 협박과 지역정서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국가혼을 가진 애국 공직자들이라는 명예를 자손대대로 그 가문에 새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광수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언하면 곧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한 것이 되어, 때가 이르면 재판의 판결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어 형이 집행될 것이다.

그들의 자손대대로 가문에 "국가반역자, 매국노 집안"이라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깊게 새겨지게 될 것이다!

글 사진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