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3월부터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비 및 투약비로,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2016-02-26 양승용 기자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울증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우울증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 경감 및 치료를 통한 자살예방을 위해 3월부터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령 제한 없이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며,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질환으로 전문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로서,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비 및 투약비로,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우울증치료제 처방전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센터는 우울증 치료비지원 대상자에게 우울증 관리교육 및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