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전범 테러범 리스트 미리 준비해야

단죄대상 남침전범, 대남테러범, 반인권사범, 내통부역자 포괄

2016-02-26     백승목 대기자

김정은의 4차 핵실험과 6차 로켓발사로 인한 한반도 안정파괴와 세계평화위협에 대하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초강력 제재에 착수하여 핵실험과 미사일개발 및 국제테러에 직접 관련 된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우주개발국, 불법행위관련 무역 및 금융업체 개인 17명과 단체 12개 등 29개 제재 대상리스트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이와 보조를 맞춰서 김일성 이래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지배 해 온 3대 세습폭압살인독재체제가 지난 70여 년 간 저지른 6.25 남침전범과 각종 도발 및 테러범죄, 반인권범죄는 물론 국내외에서 북한과 내통 부역해 온 종북반역자 리스트도 정밀하게 조사하여 촘촘하게 작성할 때가 됐다.

1. 6.25 남침전범자 (김일성 등 사망자 포함)

2. 청와대 기습 울진삼척사태 땅굴관련자

3. 아웅산 폭파, KAL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범

4. 사북사태, 5.18 광주사태, 국내소요 관련자

5.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 관련자

6. DDOS 공격, 전산망해킹, 사이버 범죄자

7. 역대 간첩 및 지하당 대남침투공작관련자

8. 북한 노동당 기무고문서에 등재 된 부역자

이상에 열거 한 과거 범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죄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 벌일 수 있는 김정은 살인폭압독재집단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리스트를 준비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후 선군체제를 지양 당 우선주의로 선회하면서 전통적인 당우위의 당.군.정 복합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총정치국과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위사령부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반인류 반인권 반민족 반통일범죄 집단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을 포함한 당.군.정 고위간부와 각계각층 사회단체 및 지방조직기구 최고위급간부 687명을 제13기(2014.3.10 선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망라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및 통일 전에 자행될 범죄의 주역이 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당중앙검열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특히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간부부, 군사부와 기계공업부, 선전선동부, 통일전선부, 38호실과 39호실, 지방당 책임비서, 국방위원회위원,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정찰총국(작전부/연락부),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조중통, 조중방, 노동신문, 인민군신문, 청년보 주필, 리춘희 아나운서 같은 선동분자는 전범으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당.군.정 고위간부 중 김정은 독재에 저항하거나, 핍박받는 인민을 내밀하게 보호한 자, 남파 간첩 및 남한 내 종북 세력의 반역행위관련 일체의 기록을 고스란히 보존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 인계하고 북한주민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등 자유 민주통일에 협조 한 자들은 각별히 우대해 줘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혼란기에 국보급 주요인재, 특수시설, 장비, 물자, 재화를 안전하게 보호한자, 역사유물 및 문화재 보존에 적극 기여한자 및 통일과정에서 사전에 침투한 아군에 적극 협조한자, 고립되거나 낙오된 아군 조종사나 특수요원 등을 보호 은닉 지원한 공로가 있는 자는 상응한 보상과 처우를 해주고 김정은에 의해 학대받고 핍박당해 온 인민군 중, 하급 간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특별사면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직기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자(2015 북한주요인물록, 통일부)들은 설사 사망자나 고령자일지라도 엄중한 심사결과에 따라 단죄해야 한다.

1.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2. 북한 당군정 주요기구 핵심간부

● 조선 노동당

1. 당정치국 : 상무위원, 정치위원, 후보위원

2. 당비서국 : 제1비서, 비서

3. 당중앙군사위원회 :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4. 당조직지도부 : 제1부부장, 부부장, 간부부장

5. 당통일전선부 : 부장, 부부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 아태평화위원회 등 산하기구

6. 당선전선동부 : 부장, 제1부부장, 부부장, 통신방송신문, 선동원, 아나운서

● 국방위원회 :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정책국

● 조선 인민군

1. 총정치국 : 총정치국장. 부국장

2. 인민무력부 : 인민무력부장. 제1부부장, 부부장

3. 총참모부 : 총참모장, 제1부참모장, 부참모장,

4. 정찰총국 : 정찰국장. 참모 및 기지장 지도원

5. 보위사령관 : 사령관. 군단/사단 보위군관

6. 호위사령관 : 사령관, 참모 및 경호원

7. 항공반항공사령부 : 사령관 및 참모

8. 전략로켓트군사령관 : 사령관 및 참모

9. 사단급 이상제대 지휘관 및 정치부지휘관, 보위군관

● 인민보안부 : 부장, 시도부장

● 국가안전보위부 : 부장, 제1부부장, 부부장, 정치부장

비교적 최근에 발표 된 주요 전범/무력도발/테러/반인권 범죄자들은 김양건 국가장의위원회위원 명단(2015.12.30)이 참고가 될 것이다.

김정은을 위원장으로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김기남, 최룡해, 최태복, 박영식, 리영길,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오극렬, 김원홍. 곽범기.오수용. 김평해, 최부일, 로두철, 조연준, 임철웅, 김덕훈,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 김영대, 류미영, 리일환, 리만건, 김만성, 최상건, 리영래, 김정임, 김중협. 홍인범 .김경옥, 최휘, 리병철, 김용수, 전일춘, 정명학, 김히택, 전경남, 서홍찬, 노광철, 림광일, 조남진, 렴철성, 조경철, 윤동현, 김형룡, 김영철, 오금철, 태종수, 김수길, 박태성, 김능오, 전승훈,박영호, 박태덕, 김재룡, 박정남, 리상원, 강양모, 림경만, 김완수, 원동연, 리종혁, 김진국 ,박진식(이상 70명)

이들 범죄혐의자 가운데 김정은, 황병서, 김원홍, 김영철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대한민국에 투항 귀순해 오는 자는 정상을 참작 관대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며, 통일이 될 때까지 남침도발 관련 주요한 북한내부 기밀을 제보하는 등 대한민국에 협조하고 북한주민인권보호와 남파간첩 및 지하당과 연계 된 부역자 기록을 보존 인계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우대해야 함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