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박기량, 고충 토로 "벗고 춤춘다는 오해"

장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박기량 고충 토로

2016-02-25     김지민 기자

장성우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장선우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는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장성우의 벌금 700만 원 선고 소식에 이어 피해자 박기량이 치어리더의 고충을 털어놨다.

지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박기량은 치어리더 의상에 대해 "활동적으로 보여야 하고 여름 스포츠라서 시원해 보여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기량은 "짧은 의상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라며 "'치마가 훌렁' '속살이 보일 듯 말듯' 등의 기사가 있다. 격렬한 동작 때문에 순간적으로 찍히는 건데 '얘네는 벗고 춘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털어놔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