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체납 자동차세 강력 징수활동 펼쳐

매주 월ㆍ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영치활동 지속 추진

2016-02-22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에 적극 나선다.

시는 앞서 체납자에게 자동차 영치예고문과 휴대전화 문자안내를 통해 2월 15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으며,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 등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주시 자동차세 체납률은 시세 체납액 63억여 원 중 25억여 원으로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이는 지방 재정 악화는 물론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어 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 재정 건전화와 조세 평등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472대를 영치, 그 중 422대를 반환해 2억 2000여만 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두었다.

공주시 관계자는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모든 지방세를 완납 후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야 반환 받을 수 있다"면서, "밀린 세금이 있으면 미리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잊어버리기 쉬운 지방세는 자동이체 제도나 모바일 위택스(wetax) 등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