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인, 건설기계부문 1월에만 100억원 규모 공급계약
혜인(대표이사 원경희)이 2016년 엔진 배기가스 규제인 Tier4 Final 적용에 따른 건설기계부문 사업강화가 판매호조로 이어져 비수기인 지난 1월 한달 동안에만 총 100억원 규모의 중대형 캐터필라 건설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러한 혜인의 캐터필라 건설기계 판매호조는 무엇보다 국내에 2016년부터 첫 적용되는 Tier4 Final 건설기계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이 Tier4 Final 관련 해외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건설기계부문 세계 1위 캐터필라의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 가장 컸고 이 밖에 △혜인의 부품 및 서비스 지원능력 △단순 수치연비가 아닌 현장체감형 연료효율성 강조 △국내 전용 Customized 사양 개발 △장비 운용비용 비교영업 강화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2016년부터 연 전체로 적용되는 새로운 엔진 배기가스 규제인 Tier4 Final은 기존에 비해 NOx와미세먼지의 제거기준이 10배 정도로 강화되어 배기가스 처리를 위한 후처리 장치 및 기술력이 필수적이고 요소수 등 기존에 비해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품목들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건설기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상승 요인 때문에 2016년 상반기에 건설기계 시장이 위축되고 구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2016년 1월 한달에만 총 100억원 규모의 판매고를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혜인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 꾸준히 검증된 건설기계 판매 세계 1위 브랜드인 캐터필라의 제품 기술력과 지난 56년간 검증된 혜인의 부품 공급 및 사후서비스 지원능력이 Tier4 Final 신규 장비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과 원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구매비용의 증가에 대한 부담을 줄인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며 “혜인이 그간 전통적으로 강한 시장 장악력을 보이던 시멘트 광산업체들의 공급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인 1월에만 총 100억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록적인 수치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1960년 설립된 혜인은 건설기계와 산업/물류장비 그리고 엔진·발전기 공급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기계 및 에너지동력 선도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