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성현아, 법정서 오열 "5000만 원 받았지만 성매매 아냐"
'파기환송' 성현아 오열 재조명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법정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열한 사실이 조명 받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오열했다.
성현아의 오열은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