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웨어, 비트코인 범죄 예방 위한 '이상 거래 구별법’ 공개
2016-02-16 박병화 기자
비트코인 사기 피해를 막았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웨어가 비트코인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이상 거래 구별법’을 공개했다.
비트웨어 김태원 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사용한 범죄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보이스 피싱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경우, 두 번째는 각종 사기 피해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경우다.
기존 범죄의 경우 대포통장을 양도받아 출금 책이 따로 각종 불법 자금을 인출해왔다면, 근래에는 대포 통장을 양도해준 명의자까지 범죄에 가담시킬 만큼 대범해졌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본인도 모르는 새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어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김 대표는 “이러한 방식의 비트코인 악용 범죄는 거래 패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등 단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고객 역시 사기 피해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비트코인 거래소는 자체 운영하는 이상거래 차단 시스템으로 비트코인 사기 피해를 두 차례나 막아 언론의 관심을 받았으며, 피해 금액을 100% 보전해 돌려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