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주사무소,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
2016-02-16 서성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는 오는 4월 29일까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는 이 기간에는 경주농관원 사무소와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시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올해 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품목 구분이 없어지고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복잡하던 직불금 신청이 간소화됐다.
농관원 경주사무소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