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야생동물 불법 포획 감시활동 전개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 위해 3월 말까지 밀렵ㆍ밀거래행위 등 집중 단속
2016-02-16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밀렵ㆍ밀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감시활동에 나선다.
공주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야생동물보호단체 활동요원 4명을 보호원으로 배치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행위 또는, 불법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불법 설치한 올무, 덫, 창애 등 엽구 수거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긴급 구조, 멸종 위기 야생동물의 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는 것.
공주시 관계자는 "최근 동면에 접어든 야생개구리를 잡는 행위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며, "계곡 등에서 보호원의 집중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 엽구를 소지ㆍ제작ㆍ판매하는 자 또는 야생동물을 먹거나 보관ㆍ운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