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의보 발령 '한파보다 무서운 금융사기 조심' 유형별 금융사기는?

금감원 주의보 발령 "금융사기 점점 대담해져" 유형별로 살펴 예방하자!

2016-02-05     김지민 기자

유형별 전자금융범죄를 모두 알아야 금감원 주의보 발령에 떨지 않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은 금융기관 또는 경찰이나 검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단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OTP카드, 은행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결코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 일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녀를 납치했다"며 몸값을 부르거나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한다. 대학 등록금, 동창회비, 종친회비 등을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더라도 마찬가지다.

●스미싱

스미싱은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에 포함돼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이 유출되도록 하는 사기다.

스미싱 사기용 문자 메시지는 보통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경우가 많다. 궁금증을 자극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도 절대 링크를 눌러선 안된다.

만약 실수로 링크를 눌렀다면 곧장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조속히 대처해야 한다.  

●파밍

파밍은 피해자가 가장 속기 쉬운 사기다. 파밍사기는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프로그램으로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가 뜨도록 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는 경로는 보통 스미싱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스미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이나 이메일을 오픈해서도 안된다. 또 감염됐다 하더라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전체를 요구할 경우 그 사이트는 가짜 사이트일 확률이 높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으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 주의보 발령에 따르면 5일 오전에는 신종 사기인 '레터 피싱'이 첫 등장했다. '레터 피싱'은 검찰이나 금융 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만들어 보내는 교묘한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주의보 발령을 통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