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분석] 주류산업, 규제중심에서 현실에 맞게 보완중
주류산업은 원료용 농작물의 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큰 사업으로 주세보전을 통한 국가 세원역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및 주질향상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보건위생문제, 사회 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각 분야와 유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타산업에 비해 생산, 유통, 소비등 각 단계에서 정부의 규제가 많은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주류는 고대로부터 음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문헌을 통해 고대사회의 제천의식 등에 주류제조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190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세법이 공포됨으로써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주류산업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경제발전기인 70년대 전후로는 국가의 중요 세수원 역할도 하였으나, 현재는 국가 세수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현재 국내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13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주종에 따라 주세율이 5%에서 72%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전통적으로 소주, 맥주, 위스키시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주류는 각 그 종류별로 경기변동에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소주 등 저가주류는 경기에 역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위스키, 맥주 등 고가주류의 소비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소주, 맥주, 위스키시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고급주에 해당하는 위스키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장기 내수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연속하여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 17년산 이상의 슈퍼프리미엄급과 12년산의 프리미엄급 제품소비 증가에 힙입어 전년동기 대비 7.1%가 성장되어 2년만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6년 가계소비 위축과 고도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감소 등으로 출고량이 다시 감소하여 2005년 대비 3.7%의 시장 축소가 일어났다. 2007년에는 일시적으로 12.8%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30.5%, 2009년 -31.5%, 2010년 -15.7%, 2011년 -26.6%, 2012년 -22.9%의 감소를 보이는 등 계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맥주는 2003년 3.4%의 출고량 감소 이후 2004년도 1.0%의 소폭증가를 나타낸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도 이후 지속적인 주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2005년 출고량이 5.0%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 1.9%, 2007년도 3.75%, 2008년도 4.1%로 계속적으로 소폭 성장하다 2009년도 -3.3% 감소하였으나, 2010년 3.6%, 2011년 2.8%, 2012년 5.0%의 증가세를 나타났다.
소주는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1996년 7월 1일부로 대외무역법상 제한적인 규제 제외 규정에 의거 완전개방상태에 이른 후 2000년에 단행된 주세율의 대폭증가(35%→72%)에 의한 일시적인 출고량 감소현상으로 15.2%의 감소율을 기록한 이래 순한 소주에 대한 음주계층의 다양화와 확산으로 2001년도는 14.4%의 성장을 이루었고 2002년 0.8%, 2003년도 4.9%, 2004년도 3.7%, 2005년도는 0.9%등으로 정체기를 나타내었으나, 2006년들어 각 소주사별로 16.9~20도의 저도소주를 출시하여 여성 및 젊은층에 이르는 다양한 음주층을 확보함과 아울러 기존 약주선호 계층의 소비유입으로 인해 전년대비 6.8%, 2007년 1.5%, 2008년 4.1%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지만, 2009년 들어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 -6.2%의 감소, 2010년 -0.9%, 2011년 -0.7% 감소 하였고, 2012년은 저도주 시장(15.5~16.9도) 확대로 5.1%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1~2월) 기준 소주시장은 2012년(1~2월) 대비 -6.9%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도 전체 주류의 시장규모는 과세표준액 기준 3,700,810백만원(월평균 308,400백만원)으로 2011년도 실적 3,556,876백만원(월평균 296,406백만원)에 비해 4%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위스키 -22.9% 감소세를 기록하였지만, 소주 5.6% 및 맥주 5.0%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2013년(1~2월) 기준 전체 주류의 과세표준액은 567,166백만원(월평균 47,263백만원)으로 전년동기 533,871백만원(월평균 44,489백만원) 대비 +6.2% 증가세를 보임. 주류별 맥주(+12.4%), 소주(+0.2%), 위스키(+31.2%) 증감율을 보였다.
주류별로 각각 경기변동에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불경기 일수록 소주 등 저가주류의 소비는 증가하고 위스키, 맥주 등 고가주류의 소비는 감소하는 등 내수경기의 순환흐름과는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브랜디,리큐르,약주 시장은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인 주류시장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류소비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하절기는 맥주, 청주, 과실주 등 저도주 제품이 다소 증가하는 반면 동절기에는 소주, 위스키 등 고도주의 소비가 증가한다. 한편, 추석, 설 등 명절에는 고가의 주류선물셋트와 약주류의 판매증가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주류제조면허는 약 20여년간 원칙적으로 발급이 금지된 가운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으나, 1991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세법상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면허를 허용하고 있어 현행 주세법상으로는 주류제조면허 취득에 있어서 설비조건 등 법률상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 면허취득은 가능하다.
이러한 면허개방에 따라 소주시장은 1993년 3월 1일부터 개방되었으나, 소주, 과실주, 약주, 민속주 등은 국내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외국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나, 맥주, 위스키, 와인 등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주류의 경우 외국계 기업이 생산,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주세행정의 관리감독권한은 주세법에 근거를 두고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청훈령에 의해 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정확한 세수관리와 주류상품이 갖는 특성을 이유로 정부가 제조와 유통전반에 걸쳐 엄격한 통제를 해왔으나, 점차 면허개방, 시설기준완화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폭넓게 도입하여 각종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