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만장일치 통과

2월 중 오바마 대통령 서명 거쳐 발효, 중국에도 영향

2016-01-29     김상욱 대기자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는 28일(현지시각) 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미국 자체적인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력,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한 하원에서 이미 통과한 법안을 확충한 내용이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오는 2월 8일로 예정된 상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을 한 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안이 발효된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주요 골자는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 및 확산, △ 무기 관련 재료(arms-related materials), △ 사치품 수출입, △ 인권침해, △ 자금세탁, △ 사이버 공격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금융기관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이와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입국사증(비자)발급금지, 자산동결, 정부 간 계약 금지 등이 포함된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귀금속, 흑연, 알루미늄, 석탄, 소프트웨어 등을 북한에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법안이 가결된 후 밥 코커(Bob Corker)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북한에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이 발효되면 “중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의원(공화당)도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