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투기 소음피해 288억 지연이자 ‘허와 실’

유승민 의원 방관자 뒷짐 VS 이재만 청장 개인적 사심 의혹

2016-01-28     이강문 대기자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회장 최성덕)은 K-2부대가 위치해 있던 수만 평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6.25 사변 당시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자녀이다. 이런 K-2 덕분(?)에 전기도, 샘물도 없는 수천 기 공동묘지 밑의 웅덩이 물을 샘물처럼 사용했고 움막집을 지어 산비탈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현대판 노숙자와 다름없는 밑바닥 생활로 겨우 연명하고 살았다. 이런 이유로 스무 살 때부터 피해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K-2 이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운동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투기소음 피해소송을 최 회장이 개인 사비를 들여 권오상 변호사에게 의뢰 2001. 3월 전국 최초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국의 피해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받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권오상 변호사는 2013년 12월경 소음 감정비 약 3억을 입금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중도 포기하여 최 회장은 일관성 있게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후 최종민 변호사가 권오상 변호사 대신 소송을 맡게 되었는데, 소송도중 생각치도 않은 지연이자 288억 원이 발생하여 문제가 생겨난 난 것이다. 지연이자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2008년 국방부가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연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소음 소송을 이끌어 왔지만, 이렇게 엄청난 지연 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2011. 9. 5일. A모 당시 동구청장이 지연이자가 약 90억 원이 발생했다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신문기사를 접하고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즉시 최종민 변호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지연이자 288억 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구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지연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 9. 8일 저녁 7시 동구 방촌동 소재의 모 식당에서 A모 전 청장을 만나 지연이자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최 회장은 A모 전 청장에게 “똑같은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지만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앞집, 뒷집 그리고 골목 사이를 두고 어느 집은 받고, 어느 집은 받지 못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간 위화감만 조성하므로 지연이자 288억 원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자”고 제의했다.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면 주민 1인당 약 100만씩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런 최 회장의 제의에 대해 A모 전 청장은 배상받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므로 배상받은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연이자 85%를 지급하고 15%는 최종민 변호사에게 주자고 제안했었다.

A모 전 청장의 제안에 일리가 있어 최 회장은 흔쾌히 동의 후 쌍방 합의를 했다. 합의대로 지연이자가 원만하게 처리되었더라면 지연이자 소송을 해서 받은 금액보다 소음배상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고, 또한 아무런 잡음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최 회장이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60여 년을 살아온 이름 최종탁에서 최성덕으로 개명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A모 전 청장은 최 회장과 위의 내용으로 합의해 놓고선, 그 다음 날인 2011. 9. 9일 최 회장도 모르게 권오상 변호사, 동구주민자치연합회장과 지연이자 반환소송과 신규소송을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사실은 최 회장이 당시 협약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뒤늦게 최근에 알게 된 것이다.

특히, A모 전 청장은 2011. 9. 9일 최 회장과 만난 이후에도 세 차례나 더 만나 의견을 나누었는데도 이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동구청장은 왜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을까? 상당한 의혹이 짙다. 당시 A모 청장은 최 회장과의 약속을 어기고 지연이자 반환대책위를 결성, 지연이자를 100% 받아내겠다고 말하면서 권오상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며,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관계자들은 검찰에 진정과 고발을 했다.

이에 언론은 자초지종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마녀 사냥 식으로 지연이자 사태에 대해 연일 대서특필로 보도했다. 특히 개명 전 최 회장의 이름이 ‘최종탁’이라서 이름이 비슷한 최종민 변호사와 ‘형제지간이다, 사촌이다, 계약서가 모두가 엉터리다, 혹은 두사람이 짜고 288억 원을 다 해먹었다'는 식의 온갖 유언비어와 음해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오랜 세월 동안 한결 같은 마음으로 피해 주민들을 돕고자 했던 최 회장은 한 순간에 부도덕한 인간으로 치부되었다. 최종민 변호사는 본관이 강릉이고 최 회장은 본관이 경주 최씨인데 어떻게 형제지간이 될 수 있겠는가. 최 회장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을 가슴 속으로 억누르며 끝내 이름을 '최성덕'으로 소송을 통해 개명을 하게 되었다.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일한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와 모독 때문에 사법기관과 금융감독원에서 최종민 변호사 통장내역을 조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이 최 변호사로부터 수억, 수십억을 받았고, 그 자금으로 지난 19대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음해하였지만, 최 변호사가 받은 288억 원의 지연이자와 소송 수수료가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계약서도 문제가 없자 사법기관에서는 19대 총선일 바로 다음 날 2011. 4. 12 최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실 최 회장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도 전국전투기 소음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필자는 감히 단언한다. 전국 어느 곳에 가더라도 고맙다고 인사하지, 최 회장을 욕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더욱이 가까운 대구북구 주민들도 최 회장을 욕하지 않는데, 왜 유독 최 회장이 살고 있는 동구지역 주민들만 욕을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최 회장이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남이 전하는 카드라 말에 속아서 최 회장을 욕하는 주민들을 더 이상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왜냐면, 주민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결정적인 장본인은 바로 A모 전 청장이 중심에있기 때문이라 분개했다. 최 회장이 지금 와서 앞에서 밝힌 A모 전 청장과의 지연이자 처리 합의내용을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혹자들이 매도할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만약, 최 회장의 말에 티끌만큼이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름이 아니라 조상들이 물러준 성까지 완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명백한 증거 자료도 있다고 확실히 밝혔다. 개인이나 집단 간 소송을 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먼저 만나서 조율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주먹다짐을 하든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최후통첩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A모 전 청장은 최종민 변호사를 업무적이나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이런 요식적 절차를 전부 생략한 체 지연이자 반환 주민대책위원회를 앞장서서 결성하고 소송으로 끌고 갔다. 이것은 보상 문제에 관한 A모 전 청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A모 전 청장은 왜 마음이 그렇게도 급했을까. 원래 A모 전 청장은 지연이자 외의 소음피해 소송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최 회장에게 0.1%도 도움을 준 일도 없었다. 사실 A모 전 청장은 2011. 12월 초 19대 국회의원 출마 포기선언을 할 때까지 총선에 출마하려고 저울질 했었다.

만약에 A모 전 청장이 지연이자 건을 주민의 안녕이 아닌 자신의 입신영달의 도구와 생색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동구지역 주민들을 배신한 월권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A모 전 청장이 288억 원 지연이자도 아무른 논란 없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지연이자에 목숨을 걸었을까?

절간의 스님들이 평생을 화두를 들고 참구하듯이, 최 회장에게는 지연이자 소송문제는 이승에서 풀지 못하면 다음 승에서라도 반드시 A모 전 청장과 풀어야 할 일생일대의 숙제요 과제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2011년 전국을 들쑤셔 놓았던 ‘지연이자 288억 원의 실체적 진실’이다.

인생의 진실은 행하고 산대로 거두는 법. 임란에 간신배 원균의 모함을 받은 성웅 이순신 장군도 마치 최 회장과 같은 이러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고, 어린 단종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육신들도 이러한 모함꾼들의 덫에 걸려 피를 토하고 죽음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