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희생자들’ 국가에 집단 제소

1인당 약 1억 원 이상 보상 국가에 요구

2016-01-26     김상욱 대기자

중국 정부가 노동력 등을 고려해 그동안 유지해왔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 그동안 ‘한 자녀(독자)’를 잃은 부모들 180명이 ‘행복한 노후를 잃게 되었다’며 중국 당국에 집단 제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두 번째 자녀 출산을 인정받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노후에 간병 등으로 이 아이에게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잃었다”며 국가에 보상을 요구하는 제소를 일제히 했다. 그들은 “지금도 괴롭고, 사진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차마 볼 수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한 국가에서 하나뿐인 자녀를 잃었다며 국가에 집단적으로 제소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 자녀만 낳아 기르다가 이를 잃은 가정이 약 100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부모들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 소송이 자녀 정책과 관련한 다른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관계자에 따르면, 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한 자녀 정책’을 준수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를 낳지 않아 정신적 고통은 물론 노후 간병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일’이라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한 1인당 60만 위안(약 1억 923만 원) 전후의 금액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활용 정보를 교류하는 등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최종적으로 3000명 이상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러던 중 지난해 5월 약 180명이 베이징시 제 1중급 인민법원(北京市 第1中級人民法院)에 제소했다.

중급 인민법원은 이러한 제소를 다루지 않았고, 고법에 해당하는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도 “국가의 정책 조정 범위 내의 것으로, 재판소가 이를 다룰 일이 아니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격인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에 절차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나 공산당 정책을 어길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한다는 희망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1979년부터 계속해 실시해 오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부부가 둘째 아이를 낳도록 하는 정책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실시하면서 위반자들에게는 벌금 부과, 직장에서 내쫒는 일, 강제 낙태 등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