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골치아픈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하게

2016-01-26     보도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주님께서는 신속히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며칠전 신당동 인근 교회앞에 잠시 주차했던 김성진씨(가명)는 주차단속 경고방송을 듣고 급히 뛰어나가 차를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경고방송없이 과태료 스티커가 발부되었는데 사전 경고 덕분에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어 부담이 줄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점점 심각해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합리적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단속을 지양한다.

지역별로 견인, 과태료부과, 단속완화구역을 구분해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불법주정차는 주민자율과 경고로 일단 유예시간을 준다.

첫째, 견인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노인·어린이보호구역, 점포출입구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또는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둘째, 견인의 경우보다 덜 긴급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화재 진압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간에 주정차를 한 차량은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다.

특히 황색점선 및 혼용구간에 주차한 차량은 기존에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경고방송과 전화연락을 통한 유예시간을 두어 민원을 최소화한다.

단, 세종대로·삼일대로·퇴계로·을지로, 명동, 남산, 동대문 등 교통혼잡구역인 도심 대로 및 상습불법주정차 구역은 제외다.

마지막으로 길가장자리에 황색실선 또는 점선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 또는 막다른 골목 등은 단속완화구간으로 정해 주민 자율에 의한 주차 질서를 유도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획일적 단속 대신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기준 확립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