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선진화법=‘망국법’ 규정

4년 전 새누리 동조 통과시킨 행위 사과 표명

2016-01-20     황태문 기자

신년들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발언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년 말부터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한 20대 총선 180석 확보론은 신년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다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망국법(亡國法)’으로 지목하고, 이 법 통과에 일조한대 대해 사과까지 했다.

김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전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과 야당 의원은 더는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지 못하겠다는 좋은 뜻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을 수용할만한 국회의 수준이 되지 못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4년 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20일에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소수가 국회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들어 야당의 소수 ’국회 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을 잡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국민들도 답답함을 느끼실 것”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20대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19대 국회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과 국회의장의 전향적으로 참여를 촉구했다.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 내용도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의 과반 요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만 활로를 여는 만큼 악법 중 악법인 선진화법 개정에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잘못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이어서 무력화해야 한다”며 “야당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선이 180석이다. 이 뜻에 동조하는 야당 후보를 포함해 180석을 반드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