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투자촉진 관련 조례 전면 개정.. 고용보조금 등 중심
포항시는 20일 투자지원 대상산업을 확대, 지원기준을 강화한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한 투자환경 조성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됐다.
시는 18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과제를 최종 선정해 7개의 보조금 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11년만의 대대적인 손질로 타 지자체에 비해 투자유치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으로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명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월 50만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투자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월 100만, 기업당 최대 6억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근로자 일자리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기업의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은 투자금액의 20%내 50억원까지 지원한다.
국내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이전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인 기업에 대해 초과금액 5%내 5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초과금액 20%내 5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히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 보조금 지원'을 신설해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해 온 기존의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관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이 2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20%내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투자환경을 더욱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장기불황 국면의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가 풍요로운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출범이후 국내·외 36개사로부터 2조682억원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데 이어, 2016년을 맞아 투자유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