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부업법 공백.. 서민 피해 예방, 현장 점검

2016-01-15     서성훈 기자

포항시가 15일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반 편성 등 대응방안을 마련, 피해 예방에 나섰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 규제조항은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기간연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 사정으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최고금리 규제가 없는 규제 공백상태다.

시는 관내 66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준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및 공문을 우선 발송하고, 4개 업체를 표본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 시까지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준수 및 불법 대부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경제노동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김영철 경제노동과장은 “불가피하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경우 반드시 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34.9%를 초과한 고금리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체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