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주총 및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취하 공시

2016-01-15     이혜리 기자

엔에스브이는 14일 공시를 통해 지난 12월에 임 前 대표가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5카합10580),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15카합10593)을 전부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에 신규선임된 진채현, 이기진, 이혁재, 김희중, 신상엽, 권경희, 하태형, 신효근 등의 이사 및 감사가 직무집행정지가 해제되고 복귀될 전망이다.

엔에스브이 관계자는 임 前 대표와 신규 임원진간의 지리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고 신규 중국 유통 사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