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기업형 창고&공장단지 불법조성 ‘몸살’

입주업체 공장 문 닫고 ‘위장사용’ 일대 지주들 무대포로 개발 할 ‘태세’

2016-01-11     이종민 기자

남양주 퇴계원리 337번지 732㎥(약220평)과 347-2번지 2977㎥(약900평)에 대규모 창고&공장(약80평 5동, 약40평 3동)이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 신축돼 남양주시 풍양출장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창고&공장 주변일대의 농지 소유자들이 서로 앞 다퉈 모두 개발할 태세지만 해당단속부서는 "고발 이외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익추구 기대심을 자극한 개발업자의 기획개발에 지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앞 다퉈 무단으로 개발을 진행 중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도 개발업자는 처벌할 법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법 현장에는 부동산업자(4개 업체)의 공장&창고 분양임대문의를 알리는 대형 홍보스티커가 버젓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고 행위지의 앞 토지도 불법으로 추측되는 대형 창고&공장 2동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지역에 주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한 주민은 "땅을 가진 지주들이 농사를 지어봐야 경제성이 없기에 벌금을 물더라도 개발하겠다는데 어쩔 수가 없다" 며 "지주들은 거의 다 외부 사람들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 방치해 두었을 때 보다 깨끗해져 보기에는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풍양출장소 도시과 관계자는 "8동을 불법으로 신축한 지주는 생계형이 아닌 기업 형으로 정도가 심해 연로한데도 불구, 2회 고발 조치해 남양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불법개발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안내'라는 명칭의 현수막을 설치해 '무단형질변경, 용도변경, 물건적치' 등을 위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알리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 고발 조치 외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입주자들도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덧 붙여 말했으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입주자는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차량 또한 출입이 없어 보이도록 떨어진 장소에 주차 했으나, 한전에서 설치한 전기 계량기를 확인한 결과 작동하고 있었다.

이외의 부지도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는 등 마치 소규모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불법건축이 만연할 것으로 보여 선량한 농업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