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재개발 재건축 때 오피스텔도 함께 짓는다!

20여년 이상 오래된 집 많은 대구 중남구 지역 우선 수혜지역 될 듯

2016-01-10     이강문 대기자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개정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은 지난 8일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을 허용토록 하는 <도시정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여년 이상 오랫동안 낡은 집에 살아왔던 전국 재개발, 재건축 지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되었다는 김희국 의원은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향후 대구와 청주 등 전국 대부분의 구도심에서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에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집이 빽빽함에도 미분양 우려로 꽁꽁 묶여있었던 재개발, 재건축이 값싸고 효율적인 오피스텔로 사는집 그대로 새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직장인 및 도심주민에게 인기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우려가 적고, 주거효율성이 높아 구도심 및 오래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에 적격으로 평가받았으나, 법적 규제로 활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던 셈이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 주도하에 지난해 8월 도시정비사업에 오피스텔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국토부와 끈질긴 회의 끝에 지난해 9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반영돼 3개월여 만에 결실로 이어졌다.

한편, 김 의원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방식은 사업시행자에게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주고, 원주민은 집을 잃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하지만 주거용으로 각광받는 오피스텔이 추가됨으로서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를 덜고, 원주민은 큰 비용 없이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