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소방법령 준수로 과태료 부과 방지
각종 개정된 소방법령 홍보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30여건의 과태료가 부과
2016-01-08 양승용 기자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개서 이후 각종 개정된 소방법령 홍보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30여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특별법 등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평소 소방법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인해 적발되는 것으로 청양소방서는 내다보고 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자체점검 및 제출 의무위반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태만 ▲소방시설유지관리 의무사항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급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자체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관계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유선안내와 안내문 발송 등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앞으로도 청양소방서는 소방관계법령 이행 소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법령 등을 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정영찬 예방교육팀장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인 편의위주의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업무태만 등 법령위반 사항은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