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표류..선거운동 단속도 잠정 유보
대검찰청 공안부, 중앙선관위, 경찰청 합의 결정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 단속마저도 잠정 유보되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각종 법적 분쟁 등 혼란이 일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6일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가 새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후보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보키로 한 것.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60조가 보장하는 선거사무소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고, 지하철역 구내 등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 단축으로 인한 금품선거 ▲선거구 통폐합 지역구 후보자 간 매수행위 등 부정결탁 행위 ▲분할·통합되는 지역구 내 사조직을 앞세운 선거브로커 행위 등 허용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은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검은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 유보 조치에도 등록하지 않은 후보예정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남아 있고, 국민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정보가 제한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므로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공천룰 등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태세다. 현재의 상태라면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2월 말까지 끌고 갈 모양새다.
한편 총선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야는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을 놓고 비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후 설전을 벌이다 결국 선거구 획정을 2월 말까지 끌고 갈 모양새다.
이는 12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8일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합의 되지 않을 경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처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