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공주시, 기존 부과된 체납액은 소멸 안돼...압류 등 불이익 예방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밝혀

2016-01-05     한상현 기자

그동안 16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공주시는 지난 2015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하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만 부과된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차량에 연 2회 부과돼 왔다.

특히, 시설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는 시설물의 용수사용에 비례해 부담금과 하수도요금이 이중부과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들이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지만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미납 시 독촉, 압류, 공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등을 통해 체납액을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