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하세요

만1세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 5000원 까지 지원

2015-12-30     양승용 기자

당진시 보건소가 12월 30~31일 2일간 관내 소아과 및 산부인과 9개소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방문 홍보했다.

사업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세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 5000원 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신청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까지 이며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3만 2000원)에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7만 5000원)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