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차량등록민원 오전 8시30분 부터
2015-12-29 서성훈 기자
경산시 내년 1월부터 차량등록민원 업무를 30분 앞당겨 8시 30분부터 처리하는 조조(早朝)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민원은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증재발급 등 제증명 업무다. 자동차등록 등 금융연계가 필요한 업무는 금융업무 이전 단계까지 처리해 민원인들이 아침 일찍 방문해서 오래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준다는 취지다.
김명심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이 본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바쁜 일과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