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한국도 없는 ‘반(反)테러법’ 가결

한 자년 정책 2016년 1월1일부터 공식 폐지

2015-12-28     김상욱 대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는 27일 테러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반(反)테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어 전인대는 지난 1979년부터 실시해온 ‘한 자녀 정책’과 ‘반테러법’을 내년 1월1일부로 공식 폐지를 결정한 법안을 역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가결된 ‘반테러법’은 모방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테러 활동 세부사항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유럽 등의 관련 보도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한 자녀 정책’ 폐지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중요회의에서 결정 된 적이 있다. 이 정책 폐지에 따라 모든 부부에게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은 허가하지만 3번 째 자녀에 대한 출산 제한은 여전히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