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보]“대전성모병원은 의료사고 1%의 책임도 없는가?”

학회 발표할 정도의 성공적 치료사례가 결국 ‘영구장애’

2015-12-17     송인웅 대기자

의료사고에는 항상 병원 측이 주장하는 ‘최상의 치료’와 환자 측의 ‘의사의 실수’가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의료 행위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법원의 의료사고 판결의 경우 사망이나 합병증 등의 악결과에 의사 이외의 원인이 없었다는 것만 환자가 입증하면 의사가 나머지 부분, 즉 사고가 아닌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전성모병원의 우모(여)씨에 대한 영구장애 논쟁은 병원 측의 정당한 의료행위가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 8일 보도한 1보에 이어 이번 2보에서는 대전성모병원 측의 甲(갑)질 행위를 지적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병원에서의 수술 이후 영구장애가 된 환자 우 모씨’의 사건을 보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측의 시각은 환자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대부분의 의료사고 논쟁이 그러하듯 대전성모병원 측 역시 최상의 치료론을 펼쳤다.

병원 측은 기자의 서면 인터뷰에서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 및 치료결과의 사례는 학회에서 발표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치료였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를 치료하였던 주치의는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 골절치료를 하였고, 불가항력적인 당뇨합병증의 발생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치료를 하여 최악의 합병증(절단)을 막고 환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 및 치료결과의 사례가 학회에서 발표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치료였다’고 하는 병원 측의 주장과 관련 기자는 “학회에 발표한 전문을 보여 줄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기자의 이 같은 요구는 학회에 발표한 치료사례 전문에 혹시 ‘치료 후 환자의 앉지 못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내 말을 돌려 “발표할 정도라고 했지 발표했다는 게 아니다”며 기자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는 결국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 및 치료결과의 사례가 학회에서 발표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치료’라고 한 말이 임기응변식의 변명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셈이 됐다.

병원 측이 말하는 ‘시의적절한 치료를 하여 최악의 합병증(절단)을 막고’라는 표현도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병원 측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주장하나. 환자가 요구한 ‘이식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

이와 관련 기자는 병원 측에 “2013년 3월 5일 당뇨로 인한 발 괴사 시 ‘미세재건술(허벅지 등에서 떼어낸 피부, 살, 혈관을 통째로 붙이는 수술)’을 시술하면 성공률(91.7%), 생존율(86.85)이 절단률(절단술시행일 2013.6.2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발표가 있다”면서 “왜 환자가 원하는 이식수술(미세재건술)을 하지 않고 절단수술을 했느냐”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유리피판술을 시행했으나 심한 당뇨로 결과가 좋지 않아 건절단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말하는 ‘유리피판술’이 수술확인서에 적시된 2013년 3월 22일 행한 ‘국소피판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일 동일한 수술을 의미한다면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즉 다른 의사들은 ‘유리피판술’의 성공률이 높은데 비해 해당 의사는 왜 성공 못했는지, 또한 ‘이식수술이 왜 불가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병원 측의 “시의적절한 치료”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환자는 “이식수술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 측은 “환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최상의 결과’에 대한 비교 자료 또는 누구나 이해될 만한 설득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현재의 환자 상태는 앉지 못하는 영구장애상태다. 이런 상태가 최상의 결과라면 의사는 당연히 환자에게 향후 나타날 예후 나 장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 “영원히 이렇게 밖에 못 앉는다.”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주치교수가 말했다고 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환자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사건 관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환자 우씨는 “의사에게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이식수술이라도 하자”고 하였더니 의사가 “(몸이 말라)떼어내야 할 살이 없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발목에 3개의 힘줄 중 ‘큰 힘줄을 절단해 다른 힘줄에 이으면 살이 차오르고 상처가 치유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우씨는 특히 수술 결과가 우려된 나머지 수술 전 의사에게 “수술하고 나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면서)앉을 수 있느냐”고 4차례나 물었는데 그 때마다 의사는 “걱정 말라”고 답해 결국 힘줄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환자 주장을 뒤집으려면 병원 측은 “환자가 주장하는 앉지 못하는 상태가 병원의 수술 등 치료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내놓아야 한다. 즉 수술을 집도한 의사나 학계에서 “발목의 힘줄절단과 앉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증빙과 “의사의 치료행위가 무과실 했다”는 증빙만이 환자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체구조가 조그마한 핏줄하나도 몸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때 발목 힘줄절단과 환자의 앉지 못하는 영구장애와 100%연관이 없다고 하는 논리도 의문시 되고 있다.

의료사고 경험자들은 “발목의 힘줄절단과 앉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객관적 증빙이 설사 있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환자가 영구장애자가 된 이상 의사의 치료행위가 무과실 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한다.

물론 모든 의료사고가 의사의 잘못이라고는 단정 할 수 없다. 의사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다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더욱이 이런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 될 경우 환자 측은 또 다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고행을 겪게 돼 있다. 자칫하면 대형병원이라는 거대 자본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다.

의료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또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면 5~6년은 기본이다.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환자들도 있다.

우씨의 경우는 다른 병원에는 가본 적 없는 환자로 대전성모병원의 치료행위 후에 앉지 못하는 영구장애자가 됐다. 이미 담당교수에게 이런 내용의 불만도 제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담당부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가 어렵다”고 밝힌다.

따지고 보면 담당부서 이의제기 여부는 병원 측의 행정처리 문제(방법)에 불과하다. 물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환자가 영원히 앉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만큼 병원 측도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도덕적 책임도 있다. 과연 대전성모병원은 이번 의료사고와 관련 1%의 책임도 없는가?”

병원은 건강을 책임져주는 곳이란 믿음을 바탕으로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 환자나 기자나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3보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