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반발’
‘세금폭탄 업소말살정책’ 주장 대규모집회 ' 계획'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방침에 유흥업소가 반발, 오는 18일 중부지방국세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사)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조영육)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지난해 신용카드매출자료 중 접객원의 봉사료가 1억 원 이상인 업소에 대해 과세한다.’ 는 지침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1년 매출을 소급해 납부하라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유흥업소말살과세정책이라며 “생존권사수를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다.” 라며 지난 15일(월) 오후 2시 경기지회관계자와 각지회장(30여명)이 중부지방국세청 주무부서(성실납세지원국)를 방문 개별소비세소습부과방침에 불만을 표시하고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3,800개 업소가 95%가량이 상주한 여접객원이 없다. 대부분 업소는 불법직원소개업(속칭 보도방)을 통해 시간당 2만5000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불구 유흥업소는 총매출액45%를 내고 있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일정면적(광역시99㎡, 기타 시132㎡, 군 지역148㎡)미만 업소에 대해 유예조치가 유지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까지 마무리된 시점에 봉사료를 기준 지난해분까지 소급해 추징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영세업자 세 부담 없는 조세행정에도 위배된다.” 라며 주장이다.
또한, 유흥업소보다 열배 많은 ‘노래방, 라이브카페, 등 유사유흥음식점의 탈세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 세원발굴을 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런 곳도 불법영업과 도우미(접객원)를 고용하므로 과세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불법도우미업체들의 탈세에 관한 문제로 앞으로 파장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현재 유흥업계는 개별소비세 소급부과방침에 무리한 세원발굴이라며 강력히 반발, 개소세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오는 18일 오후2시 중부지방국세청 앞에서 300여명(협회 주장)의 대규모집회를 통해 ‘개소세폐지’를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한 경기도화성시지회(지회장 김대흥)관계자는 “2년 전에 똑 같은 문제로 춘천시청 앞에서 강원도지회장중 한분이 인화성물질을 몸에 붓고 분신해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도 있어 불안한 실정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하나” 라며 “아직은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