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내년부터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

기존 읍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일괄 인상

2015-12-16     한상현 기자

1999년부터 17년간 현행을 유지하던 공주시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된다.

공주시는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읍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이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일괄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하게 된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1999년 이후 17년간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와 물가상승률 및 높은 징세비용 등을 고려해 세율을 현실화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게다다, 탄력세인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적용받게 되어 있어 세율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올해 주민세 개인균등분 부과액의 4배가 넘는 매년 7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 15개 시ㆍ군은 지난 4월 열린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인상을 합의했으며, 현재 12개 시ㆍ군이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약 3억 원의 추가 세원이 확충될 것으로 판단, 이 재원을 노인복지, 장애인, 청년 일자리 사업 등 희망복지 예산으로 전액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페널티 확대정책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며, "추가 세수와 지방교부세 페널티 감소로 확보되는 재원은 전액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