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2년간 신청접수
사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이 구체화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시청 민원실)→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시청 민원실)→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 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환경위생과)→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농축산과)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현재 양성화 주요내용 중 ▲퇴비사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축사간 연결부위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기준은 입법예고를 거쳐 2016년 3월 최종 개정된 내용으로 자진신고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반드시 양성화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또는 사천시 농축산과(055-831-37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