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공개

2015-12-14     한상현 기자

세종시가 2015년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용을 14일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는 것.

대상은 2015년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 원이상 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공개 여부를 최종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법인 8명(4억 4000만 원), 개인 7명(4억 3000만 원) 등 15명으로 총 체납액은 8억 7000만 원이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