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누수신고 포상금 인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 기대
김해시는 2016년 1월부터 도로상 누수사실을 최초 발견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누수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는 전 김해시민의 상수도 모니터 요원화로 적극적인 누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2007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도로상 상수관로 누수가 확인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2007년 5천원 지급을 시작으로, 2008년 이후 부터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2006년 도로누수 신고건수가 약 1,000여건 이던 것이 2007년도엔 약 1,500건으로 50%정도 누수신고율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포상금 지급건수가 약 400여건 정도에 달하고 있어, 누수신고포상제 시행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신속한 복구조치로 이어져 누수율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해시가 누수포상금지급제도가 시행한지 8년이 경과하였으나 포상금이 1만원으로 고정되어 일부 시군의 경우 1~6만원 지급하고 있는 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가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나 누수율 저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16년부터는 누수신고포상금 1만원에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인상지급 키로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6년부터 시는 도로누수를 최초 발견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시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빠른 누수발견으로 상수도 누수율 저감 및 유수율 향상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 신고가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관리 및 누수율 저감에 큰 도움 되고 더 나아가 겨울철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거듭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도로누수 발견시 즉시 김해시 수도과 또는 당직실 (055-330-3905, 3222)로 신고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